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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상주식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상주식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90 (2022.07.04.)


[질 의]


□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상주식(팬텀스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가상주식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고, 그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근로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자가 가상주식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은 날부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점도 임금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감안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090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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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8-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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