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이란 근로자가 임금의 체불 등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통상 불구속입건)하여 체불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 이후에 입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고소란 근로자가 임금의 체불 등 노동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진정과 고소(고발)의 차이 : 진정이 단지 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인 반면, 고소(고발)은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