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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체당금

  • 임금체불
  • 임금체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미루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사업주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 시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미루는 경우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고소
  • 진정이란 근로자가 임금의 체불 등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통상 불구속입건)하여 체불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 이후에 입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고소란 근로자가 임금의 체불 등 노동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진정과 고소(고발)의 차이 : 진정이 단지 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인 반면, 고소(고발)은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체당금
  • 기업이 도산하거나 휴·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신청은 공인노무사를 통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하게 되며, 도산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