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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 부당해고·징계
  •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거나 해고 절차 미준수,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미 준수 등 요건이 결여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실질적 요건
  • 해고 등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해고 사유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 절차적 요건
  • 해고 등이 정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 외에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 등의 절차를 규정한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부당노동행위
  •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근로3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 부당노동행위 유형 
  • 1)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법규를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중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 쟁의행위는 물론 조합간부의 선거, 발언, 결의, 업무출장 등 조합운영상의 행위가 있습니다. 
    2) 비열계약
    비열계약(황견계약)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과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 혹은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의미합니다. 부당행위제도는 피고용인의 노동3권 보장활동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배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조합에 가입하더라도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어용조합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 역시 비열계약에 해당합니다. 유니온샵(입사 후 일정 기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한다는 단체협약)은 비열계약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2/3 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유니온샵 조항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단체교섭 거부 · 해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본래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는 것은 조합의 존재이유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단체교섭의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에게 조합승인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입니다.
    사용자가 처음부터 협약체결의 의사 없이 조건을 붙여 고의적으로 교섭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타당한 장소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대표가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이유없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거나 쟁의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혼란시킨다거나, 최종합의단계에서 이유없이 협약의 체결을 거부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성의를 갖고 임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사용자가 반드시 노조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배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경우를 말하며, 개입은 이런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 조합의 전임임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의 지급, 2. 조합운영비의 지급, 3.조합간부의 출장비 지급, 4. 조합대회의 경비 원조 5.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의 지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비원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1.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거나, 2.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3.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