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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근로자나 사업주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재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1.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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