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인사말
구성원
오시는길
율선 News
공지사항
기업노무자문
노동법률자문
노사관계 진단 및 지원
노동사건 및 진정 대응
노동사건
임금체불/체당금
부당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HR컨설팅· 교육
컨설팅
교육 및 강의
상담실
상담실
법인소개
인사말
구성원
오시는길
율선 News
공지사항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안 함
동의함
02-2269-1350
· 이메일상담 yslabor1@naver.com
HOME
법인소개
공지사항
보기
공지사항
[판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추천
0
반대
0
URL복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20 10:48
조회
921
목록
로그인
더보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25
[행정해석]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
관리자
23-06-08
124
[판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
관리자
23-07-11
123
[판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관리자
23-07-11
122
[행정해석] 사망시 기혼자에게 추가 경조금을 지급하..
관리자
23-07-11
121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퇴직예정..
관리자
23-07-11
120
[판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근로..
관리자
23-07-31
119
[판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
관리자
23-07-31
118
[행정해석]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관리자
23-07-31
117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혹..
관리자
23-07-31
116
[판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의미 및 나이..
관리자
23-08-1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수집거부
회사명: 노무법인 율선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1001호 (역삼동, 성지하이츠Ⅱ) / 사업자등록번호: 715-86-02064 / 대표: 진선미
TEL : 02-2269-1350 / FAX : 02-451-1351 / Email: yslabor1@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진선미
ⓒ 2021. 노무법인 율선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