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인사말
구성원
오시는길
율선 News
공지사항
기업노무자문
노동법률자문
노사관계 진단 및 지원
노동사건 및 진정 대응
노동사건
임금체불/체당금
부당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HR컨설팅· 교육
컨설팅
교육 및 강의
상담실
상담실
법인소개
인사말
구성원
오시는길
율선 News
공지사항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안 함
동의함
02-2269-1350
· 이메일상담 yslabor1@naver.com
HOME
법인소개
공지사항
보기
공지사항
[판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천
0
반대
0
URL복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3 16:42
조회
611
목록
로그인
더보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75
[행정해석]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
관리자
22-12-13
74
[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
관리자
22-12-13
73
[판례] 가사사용인 등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관리자
22-12-13
72
[판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
관리자
22-12-13
71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투표로 ..
관리자
22-11-15
70
[행정해석]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
관리자
22-11-15
69
[판례] 노동조합원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
관리자
22-11-15
68
[판례] 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
관리자
22-11-15
67
[행정해석]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
관리자
22-10-28
66
[행정해석] 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
관리자
22-10-2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수집거부
회사명: 노무법인 율선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1001호 (역삼동, 성지하이츠Ⅱ) / 사업자등록번호: 715-86-02064 / 대표: 진선미
TEL : 02-2269-1350 / FAX : 02-451-1351 / Email: yslabor1@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진선미
ⓒ 2021. 노무법인 율선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