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소지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20 (2024.04.24.)
[질 의]
1. 구직(D-10) 체류자격 근로자를 최대 체류기간인 6개월 기간제근로자(인턴)로 사용 후, 특정활동(E-7)으로 변경하여 해당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상한(3년) 내인 6개월,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총 3년의 기간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 구직(D-10) 비자로 6개월 인턴 계약 후,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하여 1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E-7 체류자격의 상한은 3년이나, 통상 1년 단위로 발급됨
3. 처음부터 특정활동(E-7) 비자로 고용하여 1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에 따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 정해져 있는바,
-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은 국내 체류를 전제로 하여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구직 (D-10) 및 특정활동 (E-7) 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체류기간 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체류자격 갱신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연장시마다 체류기간의 상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020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