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1937 (2023.06.16.)
[질 의]
□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족이 포함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법 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됨(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적용 되는 연차유급휴가(제60조) 조항 등에 대하여도 노사 당사자가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족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가족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그 소속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937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