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010254-3999, 1990. 3. 19.
【 질 의 】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연·월차유급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 할 경우 어느 시점의 임금을 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하는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