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추천
0
반대
0
URL복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22 09:27
조회
1,016
목록
로그인
더보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5
[행정해석]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
관리자
25-12-08
14
[판례] 녹음행위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법적..
관리자
25-12-08
13
[행정해석]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
관리자
25-12-22
12
[행정해석]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소지..
관리자
25-12-22
11
[판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
관리자
26-01-05
10
[판례] 그룹 산하의 각 계열사 사이의 이직 프로그램..
관리자
26-01-12
9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
관리자
26-01-12
8
[행정해석]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
관리자
26-01-19
7
[행정해석]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관리자
25-10-27
6
[판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
관리자
26-02-23
21
22
23
24
25
26
27
2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