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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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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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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