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추천
0
반대
0
URL복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15 12:31
조회
1,573
목록
로그인
더보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75
[ 판례 ] 직장 상사로서 폭언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
관리자
24-02-26
174
[ 판례 ] 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
관리자
24-02-26
173
[ 행정해석 ] 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
관리자
24-02-26
172
[ 행정해석 ]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정액의 차량..
관리자
24-02-26
171
[ 행정해석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
관리자
24-02-15
170
[ 행정해석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관리자
24-02-15
169
[ 판례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
관리자
24-02-15
168
[ 판례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
관리자
24-02-15
167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
관리자
24-01-22
166
[행정해석]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
관리자
24-01-2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